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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주 검찰, 조합장 선거사범 3명 기소···경주서 재판 진행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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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장현 작성일19-10-07 16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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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북신문=김장현기자] 올해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경주에서는 모두 3명의 전·현직 조합장이 검찰에 기소돼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.

7일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 A씨와 B씨가 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’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현재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.

또 경주 모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전직 조합장 C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관련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 관계자는 “현행 농협법상 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’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“며 “이번 재판의 선고 형량에 따라 현직 조합장인 A씨와 B씨의 경우 조합장의 지위를 잃게 될 수 있는 만큼, 이들의 재판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한편 경주에는 △경주농협 △신경주농협 △안강농협 △외동농협 △내남농협 △현곡농협 △강동농협 △천북농협 △불국사농협 △양남농협 △동경주농협 등 총 11곳의 지역농협이 있다. 김장현 기자
김장현   k2mv1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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